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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 발 행 공 고 (2015.03.10)

작성자
이트론관리자
작성일
2019-04-30 19:27

신 주 발 행 공 고


 
2015년 03월 0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4,0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2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단,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가.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2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 (1-할인율)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 Min{(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 최근일종가}

나.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2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기준주가 : Min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최근일종가)/2, 최근일종가}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제1호의 1차 발행가액과 제2호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5년 4월 9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4월 9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789311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1.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반모집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에 따른 비율대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125,000주 이하(액면가 2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15년 5월 14일 ~ 2015년 5월 15일 (2일간)

 

  1.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5년 5월 19일 ~ 2015년 5월 20일 (2일간)


8. 납입기일 : 2015년 5월 22일

9. 납입처 : ㈜국민은행 가산IT지점

10.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11.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의 본·지점, 케이티비투자증권㈜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케이티비투자증권㈜ 본ㆍ지점

나. 일반청약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1.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4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장거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1.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티비투자증권㈜


1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5년 6월 1일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5년 6월 2일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7. 기타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e-trons.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라.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15년 3월 10일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2층(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이트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동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