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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3.05.07 )

작성자
이트론관리자
작성일
2019-04-30 19:17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3년 05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네오엠텔과 주식회사 디지털헨지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3년 05월 23일부터 2013년 05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07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2층

주식회사 네오엠텔 대표이사 김근영, 노갑성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