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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2013.05.20)

작성자
이트론관리자
작성일
2019-04-30 19:18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네오엠텔은 주식회사 디지털헨지와 2013년 05월 0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네오엠텔이 주식회사 디지털헨지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네오엠텔 : 주식회사 디지털헨지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디지털헨지

      나.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11, 12층

   4. 합병기일 : 2013년 07월 15일

   5. 주식회사 네오엠텔과 주식회사 디지털헨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년 05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
                     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3년 05월 23일 ~ 06월 0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년 06월 07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기획팀에 제출
                        (☎ 02)528-9377)

          2) 실질주주 : 2013년 06월 0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네오엠텔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네오엠텔과 주식회사 디지털헨지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년     월     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13년 05월 20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2층

 주식회사 네오엠텔  대표이사 노 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