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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 발 행 공 고 (2014.03.14)
이트론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03월 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2,1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2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4. 신주의 발행가액
다음 각 (1)호 및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
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한다.
(1)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아래 산식과 같다)
기준주가 * (1- 할인율)
1차발행가액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발행가액으로 한다. (아래 산식과 같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4년 04월 23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본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2,21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본 주식”의 90%인 19,89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한다.
(2)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일반공모 배정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아이엠투자증권㈜, 한양증권㈜ 및 이트레이드증권㈜의 본, 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한다.
(가)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엠투자증권㈜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총 공모주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아이엠투자증권㈜, 한양증권㈜ 및 이트레이드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각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주식 전체를 인수한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4년 05월 27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일 : 2014년 05월 27일 ~ 2014년 05월 28일(2일간)
(3) 일반공모 청약일 : 2014년 06월 02일 ~ 2014년 06월 03일(2일간)
9. 주금납입일: 2014년 06월 09일
10.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아이엠투자증권㈜
13.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아이엠투자증권㈜ 본,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아이엠투자증권㈜ 본,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아이엠투자증권㈜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아이엠투자증권㈜, 한양증권㈜ 및 이트레이드증권㈜ 본,지점
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기간(예정)은 2014년 05월 13일 ~ 2014년 05월 19일(5영업일)로 한다.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6월 19일
- 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한국거래소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6.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4년 06월 20일
17. 주권교부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e-trons.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4년 04월 23일 ~ 04월 29일까지로 한다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14년 03월 14일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2층(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이트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갑성